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59]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40번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19-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4. 7. 21:4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90번길 53 앞길부터 같은 구 고리울로 27번길 32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