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40번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19-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5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