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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1:15분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3-5에 있는 ‘화신 샬렛’ 앞 차선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오정시장 방면에서 세종2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량 뒷부분을 마티즈 차량 뒷부분으로 연쇄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467,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대도약국 앞 도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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