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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5 2017나12904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유한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회생채무자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 및 공사대금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청구이의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공사대금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회생채무자가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회생채무자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한 다음,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 중 계약보증금청구를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반소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은 모두 실효되었다.

마. 따라서, 본소청구 중 원고가 패소한 청구이의 부분,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공사대금청구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포스코플랜텍, 피고, 회생채무자 사이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경위 공사명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소화설비 구매설치 공사 2015. 3. 24. 2015. 3. 25. ~ 2016. 2. 28. 742,000,000 전기공사 2015. 4. 7. 2015. 4. 7. ~ 2016. 2. 28. 859,800,000 합계 1,601,800,000 1) ㈜포스코플랜텍은 한국남동발전(주)로부터 D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소화설비 구매설치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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