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약정금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채권이 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3,6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피고, C 사이에 2005. 2. 1.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3,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중개수수료채권 및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 금액인 1,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본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매수하여” 다음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작성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E는 2002. 8. 12.경부터 2006. 4.경까지 C C는 “I”라는 이름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15. 7. 6.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I”는 C를 지칭한다.
의 중개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대전 유성구 F, G, H 각 토지의 매매 중개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임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