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토지, D 토지에 설치된 펜스( 이하 ‘ 이 사건 펜스 ’라고 한다 )를 자른 사실이 없고, 다만 폭 2 미터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펜스의 나사를 푼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 수리 비 990,000원” 을 “ 시가 미상 ”으로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이 사건 펜스의 소유자) 과 F( 위 E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원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과 당 심의 현장 검증 결과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 심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펜스가 명백히 훼손되어 있었던 점( 손괴는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