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 말리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올뉴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11. 30. 17: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 부근 편도 5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부평지엠대우사업소에게 1,6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참가인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참가인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