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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6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여관에서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가 운전하던 순찰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20여 분 동안 차를 가로막으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나가 전라도서 왔는데 나를 함부로 건들면 죽소 나를 건드리지 마소 웃긴 새끼들이네", “좆같은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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