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7-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