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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9:20경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361,633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앞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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