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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9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 54세 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29. 20:57경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 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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