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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가합5135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그 중 별지3 청구금액표3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A으로부터 2009. 10. 29. 216억 원, 2010. 6. 28. 148억 원, 2010. 12. 30.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3. 4. 1. 현재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는 A의 특수목적법인(SPC)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F 대표 G의 추천으로 2005. 9. 16.부터 E의 이사로, 피고 C은 A 감사 H의 추천으로 2006. 12. 28.부터 2010. 5. 10.까지 E의 이사로, 2010. 5. 10.부터 E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피고 D는 위 H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 준 차명주주로서 E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라.

E로부터, 피고 B는 2005. 10. 28.부터 2011. 1. 6.까지 70회에 걸쳐 별지1 청구금액표1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8,750,000원을, 피고 C은 2007. 2. 8.부터 2011. 1. 6.까지 50회에 걸쳐 별지2 청구금액표2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원을, 피고 D는 2005. 2. 3.부터 2011. 1. 6.까지 71회에 걸쳐 별지3 청구금액표3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95,25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마. 한편 E는 A 외에 I은행, J은행에 대한 대출원금만 48,158,889,725원에 이르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E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C은 A이 대출의 형식을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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