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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040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회장이었던 H와 대표이사였던 I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J의 법인등기부에, ① 피고 B은 2008. 3.경부터 2013. 3.경까지 대표이사 겸 이사, 사내이사로(다만, 2011.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236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② 피고 C는 2009.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사로, ③ 피고 D은 2006.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사로, ④ 피고 E는 2006. 1.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로, ⑤ 피고 F은 2006. 1.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등 J은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후로서 ① 피고 B에게 2008. 3.부터 2011. 3.까지 합계 112,299,700원을, ② 피고 C에게 2009. 12.부터 2011. 4.까지 합계 18,528,970원을, ③ 피고 D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70,259,580원을, ④ 피고 E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131,425,894원을, ⑤ 피고 F에게 2006. 1.부터 2011. 3.까지 합계 45,364,872원(이하 피고들이 받은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합계금’이라 한다

을 보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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