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상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 10: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터널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홍은램프 쪽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J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자 멈추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운행하면서 연달아 다른 차량들을 급작스럽게 추월하여 수회 진로를 변경하고 안전지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지시를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2019. 1. 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진입램프 구간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