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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F 및 사단법인 E 총 연합회( 이하 ‘ 총 연합회 ’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 용도를 위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 1 항의 ㈜J 대표 K 과의 계약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단순히 당시 총 연합회 회장 AA, 부회장 BM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 1 항 중 피고인이 2009. 7. 10.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총 연합회가 추진하던 영상 테마 파크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라.

공소사실 제 2 항의 ㈜N 대표 O 과의 계약의 대하여,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을 뿐, 당시 총 연합회 회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 하여 공동 정범으로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용도 위반 여부 내지 불법 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및 영화진흥위원 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각 지급 조건 내지 협약의 내용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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