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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04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친아버지로서, 2016.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료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4. 15. 면회를 온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E모텔' F호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F호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사진, 외박증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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