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7:03 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 경부터 17:20 경까지 약 10 분간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 측정거부행위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과 1회의 음주 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한 사람들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