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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03 2014나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북 완주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8. 4. 11. 전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08. 5.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3,981,764,000원에 2010. 5.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이 3,473,940,000원으로 감액되고, 준공기한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총 길이 1,480m, 폭 15m의 도시계획 도로) 중 1,325.5m ~ 1,371m 구간에 길이 45.5m의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2009. 4. 23.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의 경사가 7%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를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민원, 공사기간과 비용의 절감, 완만한 경사(약 4.3%)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을 파형강판 구조물로 설계변경을공사내용 변경 전 설계 변경 후 설계 토공 흙깎기 69,235㎡, 흙쌓기 3,613㎡ 흙깎기 95,074㎡, 흙쌓기 3,815㎡ 배수공 우수관 2,569㎡, 오수관 2,263㎡ 우수관 2,569㎡, 오수관 2,263㎡ 상수공 상수관 2,973㎡ 상수관 2,973㎡ 구조물공 지하차도 45.5m, U-YTPE 60.5m 보강토 옹벽 3,894㎡ 강판교 6m, 석축 510㎡ 보강토 옹벽 1,053㎡ 포장공 아스콘 165a, 보도포장 4,088㎡ 아스콘 165a, 보도포장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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