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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42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도로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이던 분할 전 서귀포시 E 전 570평에서 1970. 2. 10. 전 96평(317㎡)이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 E 토지와 함께 1975. 4. 18. F 앞으로 1974.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5. 23. 원고 앞으로 2007. 7.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 토지는 1994. 7. 27.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등기가 되었다.

나. 별지 도면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1967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다가 이후 위와 같은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도로 포장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1995. 3. 6. 최초 결정된 G과 2002. 12. 26. 최초 결정된 H에 각 편입되어, 피고는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설치관리하면서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가 설치한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등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 제108조, 제4조에 따라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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