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2216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89,000원 및

가.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19. 9. 11...

이유

① 원고는 2015. 3. 2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54.25㎡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6.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6. 4.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4.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19. 5.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보일러 수리비, 설비비 및 도배장판 비용은 임대인인 피고가 영수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보일러 수리비로 2017. 11. 7.경 117,000원, 2018. 7. 16.경 148,000원, 2018. 8. 31.경 24,000원, 합계 289,000원을 지출한 사실, ⑤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2019. 8. 11.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