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43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채권 중 65,3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과 C 유한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3. 31.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

)와 C가 D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8. 3.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C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3. 22. C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9. 3. 29.로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3억 8,250만 원으로 감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C는 2018. 12. 3.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3. 15. C를 대위하여 D은행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387,093,387원을 변제하였다.

2) C 및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합계액은 389,462,177원(= 대위변제금 387,093,387원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등 2,368,790원)이다. 다. A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A은 2018. 11. 2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피고와 2018. 11. 2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788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은 적극 재산으로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