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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9 2012가단98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9,578원 및 이에 대한 2011. 9.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7. 통조림 및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웰빙랜드(이하 ‘웰빙랜드’라 한다)에 입사하여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웰빙랜드의 오이피클 및 오이렐리쉬(오이를 잘게 다진 것) 통조림 제조과정을 보면,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빈 캔 안에 오이피클 또는 오이렐리쉬를 수작업으로 담고, 오이피클 또는 오이렐리쉬가 담긴 캔이 다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여 ‘캔 뚜껑 자동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위 기계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캔 뚜껑이 덮여 통조림이 배출된다.

다. 이 사건 기계의 배출구 부분에는 캔 뚜껑을 덮기 위한 패인 홈이 6개 있고, 그 배출구 주변으로 안전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위 6개의 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기계에는 별도로 안전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이물질이 배출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위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이피클 및 오이렐리쉬가 담긴 캔이 이 사건 기계 안에 들어가서 캔 뚜껑이 덮이는 순간에 오이피클 및 오이렐리쉬가 흘러넘쳐 이 사건 기계 배출구 부분이 음식찌꺼기로 더렵혀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웰빙랜드 직원들은 통조림 캔에 담기는 식품의 종류가 바뀔 때나 그 날의 작업을 종료한 후에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배출구 부분 전체를 열어 음식찌꺼기를 제거하는 등의 청소 작업을 하여야 했다. 라.

당초 원고는 빈 캔에 담길 식품을 제조하고 위 식품을 빈 캔에 담는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5~6명의 근로자 중 1명이었고, 웰빙랜드에는 별도로 기계점검 관리자 B이 있어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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