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서울 금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남성휴게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9. 22.경까지(2014. 4. 18.경부터 2014. 6. 10.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5개 및 벽 안쪽에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 G, H, 중국교포 I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5개 및 벽 안쪽에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 G, H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G, H을 위와 같이 자신들의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