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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단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4. 28.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층 502호에 성매매 업소인 ‘H’를 개설하여 2012. 2. 14.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며, I은 위 A로부터 ‘H’를 인수하여 2012. 2. 15.경부터 2012. 12.경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위 실업주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H’의 명의사장(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자로서, 2008.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8.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위 B 및 불상의 영업실장,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332,874,648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 I이 2009. 3.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H’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J, K, L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약 24억여원 상당의 수익(카드결제 대금)을 올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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