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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37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 세형금속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세포탈의 범의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

거나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부과처분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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