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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4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오전경 B은행 ‘C 과장’과 ‘D팀장’을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4,000만 원까지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G은행 계좌(H)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14:40경 위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12. 3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E조합 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이니 그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이 위 E조합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45경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5:17경 부천시 L에 있는 G은행 중동지점에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여 준 10개의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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