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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0고단11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경 B 은행 ‘C 대리 ’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편법이기는 한데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 팀장 이름으로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출 금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만들어 져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번호 (E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직원 ‘H’ 을 사칭하면서, “ 정부 시책에 따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 잔액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유한 회사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진정서 각 거래 내역, 각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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