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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13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용을 증명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0만 원, 같은 달 11.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600만 원,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만 원, 같은 달 14.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000만 원, 같은 달 15. A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N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위 L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4. 10:5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2:17경 구미시 O에 있는 L은행 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출금이유를 거짓말 하고 허위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합계 6,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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