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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36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23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6. 23.부터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2. 6. 15. 계약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3. 임대차보증금 잔금 1,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66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금제1268호로 변제공탁(이하 ‘제1차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3.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6. 26. 원고를 공탁자로 하여 727,681원을 위 법원 2015년금제1246호로 변제공탁(이하 ‘제2차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일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3.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6.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⑴ 공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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