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3.6.선고 2014가단43288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43288 청구이의

원고

nan

대구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 * *

대구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5. 1. 30 .

판결선고

2015. 3. 6 .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단 * * * * *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4. 8. 31.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이 법원이 2014카기 * * *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13. 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 * *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을 임대차보증금 3, 200만 원, 임대차기간 2 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법원 2004가단 * * * * * 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

30. 까지 3, 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0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4. 8. 31.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 이라 한다 ) .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형식으로 사용, 수익 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100만 원을, 2014. 4. 10. 1, 400만 원을, 2014. 4 .

17. 1, 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 200만 원 전부를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4타경 * * * * * 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3, 2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1. 부터 2014. 4. 17. 까지 3, 486일간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 123, 5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8. 1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등 참조 ),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소외인에게 전대하거나 피고가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점유 ·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용, 수익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가 약 10여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도 위 결정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거나, 적어도 2004. 9 .

30. 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서영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