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06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부산지방법원2012노3517, 4076(병합)}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13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3517, 4076(병합)}에서 제1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제2판결은 파기되어 징역 2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