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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52427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경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소재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22.경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5항에 정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어린이집운영위원장 C 명의로 ‘2014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진해구청에 제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되어 2015. 9. 2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687호,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고 한다), 또한 위 보조금 유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582호,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 및 검사가 이 사건 제2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고, 항소심은 원고가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를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인정한 3,149,728원이 아닌 806,220원으로 보고 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에게 병합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335호, 2325호(병합 ,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고 한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제3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5. 11.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이 사건 제3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9478호 . 사.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806,220원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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