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합151, 156(병합), 191(병합), 197(병합), 211(병합), 223(병합)]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이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노5)하였으나,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