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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합151, 156(병합), 191(병합), 197(병합), 211(병합), 223(병합)]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이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노5)하였으나,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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