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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 방시 장로 임학공원 앞 도로를 계양 구청 쪽에서 임학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 신호기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0 세) 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영부 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교환 등 1,437,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견적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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