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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 지하 차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부 농협 방면에서 복창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2,5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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