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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너머네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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