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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프라이드 1.4(가솔린)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향에서 이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 신호등을 못 본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지하도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뉴프라이드 1.4(가솔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프라이드 1.4(가솔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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