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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307동 앞 주차장에서 위 307동 앞에 잠시 정차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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