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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2가합517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704,138,187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6. 12. ‘종목 : 제2회 무보증후순위채권, 발행금액 400억 원, 발행금리 연 8.50%(1개월 단위 이자 후급), 만기일 2014. 8. 12.’인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9.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한 청약업무를 지원하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통하여 B에 이 사건 후순위채권 15억 8,30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내용의 후순위사채 청약서(갑 10호증의1)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약증거금 15억 8,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6. 12. 위 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후순위채권 15억 8,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B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명하였으나 위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결국 B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A도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2. 6. 7. B 및 A을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각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파산이 선고되자, 해당 각 파산법원에 이 사건 후순위채권 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1,723,778,704원을 각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위 각 채권신고에 대해 이의하자, 원고는 2013. 1. 10. B에 대하여, 2013. 9. 16. A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각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신고된 채권에 대해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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