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친 구들로서, 혼잡한 서울 시내 도로를 피고인 A의 승용차로 운전 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교부 받는 방식의 보험 사기 범행을 벌이거나 발생한 적도 없는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8. 1. 15:4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역 부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주행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 차로 위 K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 금, 수리 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135,68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189,79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12. 10. 16:40 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3 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주행 차로로 차선변경하는 N이 운전하는 O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N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 차로 위 N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