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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전광역시청 시설정비과 전화통화, 신고자 전화내용, 방호벽 손괴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를 부양하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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