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전북지역 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5. 1.부터 2012. 12. 7.까지로, 공사금액은 13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7. 23.부터 2012. 11. 15.까지로, 공사금액은 4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10. 24.부터 2012. 12. 7.까지로, 공사금액은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9,877,5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호, 금속, 유리,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861,495,250원(= 136,300,000원 465,000,000원 152,000,000원 29,877,50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 중 46,500,000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금속공사의 공사대금 중 480,590,000원과 이 사건 금속, 유리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노무비 41,813,300원 합계 568,903,3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경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03,446,9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이 사건 창호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로 인한 하도급직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3카합33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13. 5. 2.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