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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0473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으로 2012. 4.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5. 12. 29.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운수업을 하는 수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G그룹의 계열사이다. 2) 피고 C은 소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G그룹의 창업주이다.

3)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C의 차남으로 2011. 10. 1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 및 주주현황 1)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을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K 등 4인이 이 사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들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이하 위 K 등 4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대여자 4인’이라 한다)였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K 1,400주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 1,200주 24% G그룹 자금관리자인 M의 어머니 N 1,200주 24% O 소장 P 1,200주 24% 망인의 친구이자 G그룹 계열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Q의 처 2) 피고 회사의 주금 납입은 2005. 12. 28. 위 각 주주의 지분별로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 주금납입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05. 12. 29. ㈜J의 레미콘 공장 시설과 그 부지 등 자산을 인수하여 설립되었는데, 그와 같은 자산인수에 투입된 자금 총 45억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최종 지출되었다.

다. 망인의 G그룹 내 지위 1 망인은 1990년 1월경 피고 C의 사업을 돕기로 하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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