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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31707
사원권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건설업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이른바 G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5. 6. 8. 베트남 H 투자서비스 회사와 아파트 7동, 상가 1동으로 구성된 D 단지를 건설하고 위 단지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C'를 설립하였고, 그 지분의 60%(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H이 각 보유하였다.

나. G그룹 회장 I 등 E의 임원들은 E이 시행 중인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G그룹이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허위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E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을(대구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고합832호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82호 판결)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009. 1. 23. G그룹 계열사 중 E, F,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등이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중 F 및 E에 관하여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 10호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관리인으로 I의 동생인 L이 선임되었는데, E은 2010. 3. 4. 위 법원의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F에 인수합병되었다. 라.

M은 2009. 2. 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I의 아들 N이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N은 당시 G그룹 및 원고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G그룹의 임직원들은 계열사간 업무를 겸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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