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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576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자 2013회확2661 및 2014회확487 각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D, E, F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G그룹의 계열회사 중 하나이다.

H, I, J, K, L, M, N의 각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성명 지 위 재직기간 1 H G그룹 회장 1989년∼현재 2 I D 대표이사 2013. 6. 10.∼2013. 12. 3 J E 대표이사 2013. 1. 4.∼2013. 9. 30. 4 K 채무자 대표이사 2012. 7. 2.∼2013. 10. 1. 5 L G그룹 전략기획본부장 2013. 2. 14.∼2013. 6. 30. 6 M D 대표이사 2012. 5.∼2013. 5. 31. 7 N F 대표이사 2011. 3.∼2013. 10. 16. 나.

원고들은 E, F가 각각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STB) 등 회사채(이하 ‘CP 등’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다. 검사는 2014. 1. 28. H, I, J, L, M, N(이하 ‘H 등’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K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 사기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G그룹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D을 통한 CP 등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 단계에 있다가 2013. 2.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CP 등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등은 공모하여, D을 통해 판매되는 F, E, C의 CP 등이 발행 회사의 적정한 공시와 신용평가 및 법규상 고객 보호의무를 가진 금융투자업자인 D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상품이고 이들 CP 등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고 CP 등을 각 판매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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