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8.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C 외 1필지에 D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을 당초 한식건물동 3동 연면적 240평으로 하여 2,400만 원으로 하였다가 170평으로 변경하여 1,7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나.
피고는 대지면적 4,950㎡, 건축면적 543.04㎡, 연면적 491.2㎡(148.58평)의 3개동(가동 333.5㎡, 나동 137.7㎡, 다동 20㎡)에 대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6. 2. 19.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8.부터 2016. 3. 2.까지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170평으로 건축설계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연면적을 148평으로 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건축설계 및 허가로 인하여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설계용역대금 1,7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반환하고, 2016. 2. 19.자 건축허가 등록에 대하여 설계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연면적이 500㎡(150평)을 넘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심의대상 건물이 되어 외주용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500㎡의 범위 내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기술자문이던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