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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1072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16. 피고와 C고등학교 급식실 개축공사 중 습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 추가분에 관하여 26,510,000원으로 정산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6,5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36,510,000원(= 110,000,000원 26,51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3,766,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2,7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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