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15. 10. 8.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년 8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피고인의 업무 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 고단 3007 판결, 징역 4월, 항소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 노 2665호, 2016. 10. 6. 항소 기각 판결) 이 진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09:20 경이고 발생한 장소는 주택가의 통행로로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각과 장소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49회 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