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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10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머1486 대여금 사건의 2016. 3. 17.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437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나. 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15931) 계속 중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인천지방법원 2016머148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3. 17. 아래 내용과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 이하 같음)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에게 2016. 11. 16.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들이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에게 2016. 11.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제1항의 채무를 면제한다.

(하략)

다. 원고 A는 2016. 11. 16. 09:30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 제1항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16. 11.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기인 2016. 11. 15.까지 이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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