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머1486 대여금 사건의 2016. 3. 17.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437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나. 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15931) 계속 중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인천지방법원 2016머148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3. 17. 아래 내용과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 이하 같음)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에게 2016. 11. 16.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들이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에게 2016. 11.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제1항의 채무를 면제한다.
(하략)
다. 원고 A는 2016. 11. 16. 09:30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 제1항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16. 11.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기인 2016. 11. 15.까지 이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