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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7 2014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건강원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아파트 301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당시 운영하던 위 건강원이 계속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빚과 개인 채무 등 1,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은 피해자가 사촌형 망 H이 거처할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중 절반인 1,000만 원은 망 H이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예전에 망 H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망 H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약 1년 동안 투병중이던 망 H을 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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