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과 망 H은 각자 전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상태에서 1974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1994. 10.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2008. 4. 23.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1978. 9. 19.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1980. 2. 7.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마. 망 H이 2010. 4. 3. 사망함에 따라 남편 망 A이 3/7 지분, 망 H의 자녀인 FI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고, 2014.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런데 망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F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소송 계속 중 망 A도 2018. 3. 14.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상속지분 각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원소유자인 K으로부터 시주받아 L사를 건립하여 활동 중 K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 상속인 M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당시 처인 망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도 망 H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거처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위에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지어 역시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